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문화·체육시설 활용 가능
정부가 도로·택지·산단 등을 개발한 후 남은 자투리 농지(3ha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허용한다. 이들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과 보전을 위해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다른 목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