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피해지원법 본회의 부의 유감…지속 협의 노력
정부가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 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