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이달 고용신청 접수 | TRENUE
국내뉴스

한식당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이달 고용신청 접수

한식당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이달 고용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돼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2회차인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 기한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2004년 도입된 E-9는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을 비롯한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의 주방보조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