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계약 맺은 에쓰와이앤씨에 과징금 2000만원·검찰 고발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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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계약 맺은 에쓰와이앤씨에 과징금 2000만원·검찰 고발

공정위,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계약 맺은 에쓰와이앤씨에 과징금 2000만원·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 에쓰와이이앤씨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경남 양산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총 10건의 기계설비·소방공사를 하도급 사업자에 위탁했다. 그러나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공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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