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순수익률로 가맹희망자 모집한 에이브로에 과징금 99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순수익률을 제공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의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 기준에 따르지 않은 순수익률 수치를 산출한 창업메뉴얼을 가맹점 희망자 19명에게 제공했다. 이들이 제공한 메뉴얼에 적시된 순수익률은 최소 36%에서 최대 47%로 적시돼 있었다. 이 가운데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