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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 구체화…시행령 개정

공정위, 대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 구체화…시행령 개정

공정 당국이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건을 구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과 법인의 주주를 뜻한다.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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