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타사 음원 공급 거절 금지”
공정 당국이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 선두 주자와 기획·제작 시장 선두주자가 합쳐진 ‘음원 공룡’이 탄생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와 관련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