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관세 9월까지 한시적 면제…가격 안정 총력전
정부가 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와 조미김 125t의 관세율을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마른김과 조미김의 기본 관세는 각각 20%, 8%이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