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입찰서 ‘짬짜미’…대명이엔지 등에 5300만원 과징금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명이엔지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명이엔지는 천안의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한 업체로,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에이알엘리베이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