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5만 가구에 자녀장려금…소득기준 완화에 대상 2배 늘어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 올해 신청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15만 가구, 지급규모는 1조1892억원이다. 지난해 지급대상은 57만 가구, 지급규모는 5632억원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