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 축소시 포장지 등에 표시 의무화…”꼼수 인상 근절”
제품의 용량 축소를 통해 생필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용량 변경시 포장지 등에 이를 3개월 이상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다. 또 단위가격 표시의무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