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플랫폼 가입하자 제명한 충북택시조합 충주지부…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콜서비스가 아닌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의 가맹회원의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충주시지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한 정관과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했다. 이후 2023년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인 ‘충주브랜드콜’이 출범하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