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로 라돈 차단·저감”…공정위, 6개 페인트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자사의 페인트 제품이 라돈 차단이나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사업자 6곳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 10일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심의일까지 표시·광고행위를 지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체 시험 등을 근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