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조사협력하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자진 시정하고 조사·심의에 협력할 경우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자진 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