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열공급규정 개정…노인복지주택 난방비 30% 저렴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의 난방요금이 최대 30%까지 저렴해질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열공급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한난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고객들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해 27일 공포했다. 이번 기준에 따라 사용자들은 난방 요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난은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해주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