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5625개 업소 전·폐업해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까지 전·폐업해야 하는 개사육농장과 개식용 식당 등이 5625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3달간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을 운영한 결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관련 업소는 소재지 시·군·구에 이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