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기계, 법에 따라 매각·폐기 가능해져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 또는 매각·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을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에도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법령에 따 2개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