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6월 자동차세 ‘절반 감면’…8300여명 혜택
[the300]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 확대’보훈 보상 대상자’가 이번달부터 ‘자동차세’ 절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보훈 보상 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을 뜻한다.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보훈 보상 대상자 8300여명에게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보훈 보상 대상자까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자동차세의 경우는 매년 상·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