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출매상액 부풀린 디저트39 가맹본부에 1.2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의 가맹본부인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을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소재의 가장 인접한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