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 혜택 최대 7년 유예…가업상속제도 대상 확대 추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이 2년 연장된다. 중견기업에 진입하더라도 일정 기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를 받는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 부총리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