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신고 핵심은 ‘소비자 현혹’…PB 문제삼는 것 아냐”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시민사회단체가 “신고의 핵심은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을 겸직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 것”이라며 “PB 상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는 독과점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22년 쿠팡을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쿠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