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소상공인 세부담 줄 듯”
7월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은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제도 개선으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상향되고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도 변경된다.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