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 금액 2배 상향…합포장 선적 가능해진다
간이수출신고 가능한 금액이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두 배 상향된다. 또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수출금액 400만원 이하 제품들은 일반수출신고보다 신고 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