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준·방법 알리지 않고 대급 미지급한 대성무역…공정위, 과징금 3.6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사 기준과 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대급을 미지급한 대성무역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대성무역은 지난 2022년 1~4월 세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시기를 누락한 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 발급하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