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거래에도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산지가격 고지도 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중간유통 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통상인과 산란농가 간의 거래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생산자 단체의 가격 고시를 폐지하는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온 생산자단체는 실제 유통가와의 거래 가격이 아닌 농가의 거래 희망가격을 표기하는 방식을 이어왔다. 생산자단체가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에서다. 이에 계란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