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앞둔 교사에 부당한 요구”…금성출판사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고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금성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성출판사는 공부방 브랜드인 ‘푸르넷’을 운영하면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다.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