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 위반한 아이센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아이센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꼬치 전문점인 꼬치의품격과 아이센스PC방, 만화카페 벌툰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서를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