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주식 리딩방’이라도 계약은 유효”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서비스가 위법하더라도 유사투자자문업자와 맺은 서비스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이용자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사는 B씨와 약 6개월 동안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1500만원 상당의 ‘주식 리딩’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특약사항으로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지나도록 목표 누적수익률이 70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