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위해 협력업체 수수료 깎은 CCS충북방송…공정위, 과징금 1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 계약기간 중 유지보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CCS충북방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CCS충북방송은 충북 북부 7개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이들은 2020년 1월 경영이 악화되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선방송·인터넷 등 설치·철거하거나 유지보수, 가입자 모집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