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 위반·하도급거래 서류 미보존…공정위, 두원공조에 과징금 54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미보존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두원공조에 시정명령·경고조치와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과 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50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지 3~37일이 지난 뒤에야 하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