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대상·방식 구체화…온라인분쟁조정회의 법적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 정책을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비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 등을 구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물품의 거래, 가격, 표시·광고 등에 관한 사항과 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