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위탁하면서 계약서 미발급한 NDS…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농심 계열사 NDS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과 구축 서비스업을 진행하는 NDS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199곳에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했다. 이 가운데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담은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1~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