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부품 제조 위탁 취소한 에몬스가구 3.6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건설현장 5곳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의 알류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 위탁 취소된 하도급대금은 12억8000만원에 달한다. 또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