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대금 증액 30일 전 고지 의무…공정위, 전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방지을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해 입법 공백이 발생한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담겼다. 또 다크패턴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