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찍어드립니다” 1대1 자문 리딩방, 내달부터 ‘불법’
다음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리딩방과 같이 투자자와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영업할 수 없게 된다. 기존처럼 영업하려면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2일 카카오톡·오픈채팅방·유튜브 등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을 금지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조언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1대 1 자문을 할 수 없는데도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 범죄를 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