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서면 미제공한 대덕전자에 과징금 4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담은 서면을 미제공한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대덕전자·대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인 PCB는 전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품이다. 대덕전자는 지난 2020년 PCB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 법인인 ‘대덕전자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하고 존속법인은 ‘주식회사 대덕’으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사업을 하고 있다. 대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