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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별재난지역에 부가세·법인세 등 2년까지 납부 연장

호우 특별재난지역에 부가세·법인세 등 2년까지 납부 연장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16일 이번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호우 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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