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9명 단기합격’ 광고, 조사대상은 10명뿐…에듀윌에 500만원 과태료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다고 광고한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에듀윌의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체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며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