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요구에 식품운반업 삭제로 보복한 고려운수…공정위 과징금 4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에게 보복하기 위해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방해한 고려운수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와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해 운수용역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SPC가 계약자 선정 방식을 공개입찰로 전환한 뒤 진행한 입찰에서 탈락해 2022년 2월 계약이 종료됐다. 새로운 사업자로는 한진이 선정됐다. 이에 고려운수와 지입계약을 맺어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