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일부터 시정방안 제출제도 시행…PEF 설립시 기업결합 신고 면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공정 당국에 제출하면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을 제·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