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장려금 일괄지급…81만 가구 혜택 "작년보다 2.3배↑" | TRENUE
국내뉴스

국세청, 자녀장려금 일괄지급…81만 가구 혜택 “작년보다 2.3배↑”

국세청, 자녀장려금 일괄지급…81만 가구 혜택 “작년보다 2.3배↑”
정부가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난해보다 2.3배 늘어난 81만 가구에 오늘 자녀장려금이 일괄지급된다.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은 다음달 30일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지급이 결정됐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며, 금액은 3431억원이 증가한 3조1705억원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