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미흡하면 ‘실명공개’
금융감독원이 의결권 행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실명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며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는 실명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부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