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조 위탁 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차 부품 업체…공정위 과징금 2.8억원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56건에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후 발급하거나 미발급했다. 또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