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공정한 이익배분 기준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리테일풀 수수료 관련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증권사간 수수료율 비교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리테일풀이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이다. 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해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다.개정되는 대상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