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팔면서 환불제약 둔 엔터 4사…공정위 과태료 1050만원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통해 아이돌 굿즈·음반을 판매하면서 환불에 제약을 둔 4개 사업자들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한 위버스컴퍼니와 와이지플러스,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등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경고를 부과하고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