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영·축구교실 가격표시 의무화…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 추진
앞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의 수영·축구교육 등 체육교습업도 광고 게시물에 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