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SNS 이용한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관련 법규를 강화했다.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된다.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