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공사대금 결정한 금강종합건설…공정위 과징금 3.79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상복합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강종합건설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최저가 경쟁입찰에 나섰다. 당초 이 사건의 최저입찰가는 199억7000만원이었다. 이후 이들은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2~3개 업체와 공사대금 절감방안을 협의했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