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연이자 지급 안한 새롬어패럴…공정위, 법인·대표이사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에 의류 제조위탁과 관련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억8269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은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