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평가 높으면 과징금 최대 20% 감경…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의 최대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는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CP 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15%, AA등급을 받으면 10%의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